부동산 임대소득과 국민연금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.
지금
신고 준비 안 하면 최대 수십만 원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.
간단한 서류만
챙기면 온라인으로도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.
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는 사업, 임대, 연금, 이자, 배당, 기타소득 등 1년간 발생한 소득을
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
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소득 또는
연금소득만 있어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임대소득 + 국민연금 수급자의 신고 대상 여부
다음 기준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.
- ✔ 국민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 대상 아님
- ✔ 하지만 임대소득이 연 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- ✔ 다가구주택, 상가, 오피스텔 등에서 임대수익이 있다면 필수 신고
※ 200만 원 이하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
신고 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두시면 온라인 홈택스 신고 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구분 | 서류명 | 발급처 |
---|---|---|
1 | 임대소득 내역 | 직접 작성 or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|
2 | 임대차 계약서 사본 | 본인 보관 문서 |
3 | 건물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| 정부24 또는 등기소 |
4 | 공과금 납부 내역 (선택) | 각 수도/전기/관리비 고지서 |
5 | 국민연금 수급 내역 (참고용) |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|
6 |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식 | 홈택스 사이트 |
신고 방법 (홈택스 기준)
홈택스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.
- 홈택스 로그인 →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
- 임대소득 자료 자동 불러오기 (있는 경우)
- 임대료, 경비, 필요경비 입력
- 공제 항목 확인 후 전자서명으로 제출
- 신고 완료 후 납부서 출력 또는 자동납부 설정
주의사항
- 📌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.
- 📌 세무 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고도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- 📌 임대소득 관련 세액공제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확인 필요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-
Q. 국민연금만 받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→ 네,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
-
Q. 임대소득이 월세로 월 20만 원 수준인데요?
→ 연 240만 원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.
-
Q. 작년엔 안 했는데 올해 처음 하려면?
→ 홈택스에서 신규 신고자로 진행하면 됩니다. 미신고 시 불이익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부동산 임대소득은 적더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이번 5월
종합소득세 기간, 서류 미리 챙겨두고 홈택스로 간단히 신고해보세요!